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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6 자동차 사고로 전손처리, 그리고 처리과정 12


12월 13일 수요일, 이날도 평범하게 밥먹으러 나왔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던도중 교차로에서 주황불을 보고 급히 섰는데.. 3초 뒤에 레미콘 트럭이 제 차를 밀어버렸습니다.


레미콘 트럭 기사는 100% 과실은 인정하고... 저보고 주황불이 떠도 지나갈줄 알았답니다.


... 신호과속 단속 교차로인 곳이고 앞차때문에 시속 40Km 밖에 못내고 있었던 데다가


레미콘 트럭도 브레이크가 허접하다 못해 과부제조기 급인 쌍팔년도 시절 차량도 아니고 무려 현대 트라고 입니다.


제가 정지후 3초뒤에 제 차 뒤를 날려버렸으니.. 제 차를 봤다면 충분히 멈출수 있는 상황이었죠. 믹서트럭은 풀브레이킹 시전한다고 믹서통이 운전석으로 날라오는것도 아니니까요.


이 사고에 큰차가 뒤에 오면 빨리 가야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짓거리 했다 딱지 날라오는거 대신 내주실 분 아니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심각하게 망가졌으나 멘탈까지 붕괴 시키고 정신줄 놓으면 손해보는건 피해자 자신일 뿐입니다.


이번 사고는 피해자이니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겠습니다.


1. 차에서 내릴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몸도 크게 안다쳤다면 내려서 현장 사진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가해차/피해차가 동시에 나오게끔 하면서 사고 상황을 알수있도록 촬영하는게 좋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차로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 사고 발생시 차량이 어디있었나 알수 있게 찍어줍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면 안전한 상황일때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보관해둡니다.


2. 100:0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쪽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으나, 사고처리에 관해 잘 모르겠으면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외 가해자가 대인 피해나 중과실 사고 (음주, 신호위반등..)을 일으킨 경우 경찰과 구급대를 동시에 불러야 합니다.


3.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중간에 사설렉카가 와서 "차를 안전한곳으로 빼주겠다" 면서 회유/협박을 하면 강력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이에나들이 일처리를 깨끗하게 할거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도로면 보험사 견인차가 빼게 하시고,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일경우 1588-2504로 전화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을 해줍니다.


겨울에는 렉카 출동이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직원 보다 늦게 오는데, 사고난 차가 자력으로 움직일수 있을경우 보험사 직원이 와서 현장을 확인 후 움직여도 무방합니다.


4. 보험사 직원이 오면 보험사 직원의 필요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사고차량의 수리는 가급적이면 메이커 공식 서비스센터 (수입차 일경우 해당 딜러 서비스센터) 로 이동시키세요. 보험사 직원이 "제가 잘 아는 공장이 있는데 차를 잘 고쳐드리겠습..." 따위의 이야기를 하면 쿨하게 무시해주시고요.


보험사 직원이 잘 아는 공장에서 차를 고쳤다가 수리 완전 야매로 해서 비오면 트렁크에 물새고.. 차체 부식되서 폐차한 차가 저희집에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메이커 정품 부품을 이용해서 고치는 메이커 서비스센터 보다 싸게 고치는게 멀쩡히 고쳐질리가 없다는걸 마음속에 항상 새기세요.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5. 차량을 견인하고난다음 차가 필요하면 렌트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난 날 저녁 쉐보레 서비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 견적은 최소 500만원 나왔습니다.

저 차의 중고 구매가격이 400만원 중반대였고 자차 보험가액마저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니 전손쪽으로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가해차 보험사와 쉐보레 서비스에서 전손처리로 진행될것이니 짐 빼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렇게 토요일에 쉐보레 분당 서비스로 견인된 제 차를 찾았습니다.


유리가 다 깨지고 트렁크와 그와 연결된 차체가 모두 찌그러져 있네요.



조수석 리어 쿼터패널이 심각하게 접히고, 휠하우스까지 충격이 가서 바퀴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뒷문 또한 밀리는 충격을 받아 찌그러져 버렸고... 20톤 짜리 차가 1톤도 안되는 차를 밀어버렸으니 멀쩡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거겠죠.



어떻게던 살려볼까.. 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12년식 스파크 수동에 LS Star 이상 등급 매물이 귀하거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봅니다. 앞쪽은 아무런 충격이 없었으니 한방에 시동이 걸립니다.


저 주행거리를 봐요. 이런차 다시 구할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 뒷쪽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트렁크와 리어패널이 찌그러져서 트렁크가 계속 열린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조수석 뒷 시트 등받이를 접어봤는데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이더군요. 시트와 맞닿는 패널 까지 전부 변형이 왔단 이야기겠죠..



트렁크 플로어 패널 (트렁크 바닥) 도 밀려서 매트를 덮을려고 하니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차량내에 DIY 튜닝품과 제 소지품을 모두 옮기고 사고처리 담당자께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쓰라고 하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가해차량 보험사 서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


자기차량손해 (자차) 보험까지 가입하신 분이라면 보험증권에 내차의 보험가액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차량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진행할 경우 차량을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매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틱차라고는 해도 제차 보험가액이 월등히 높은 상황인데 중고차 시세기준 보상시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가해차 보험사에서 자차로 전손처리후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100:0 사고라 고객님께 해는 없습니다." 라면서요.


이럴경우, 가해차 보험사 쪽에서 차를 매입하는것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공매 동의서 등등은 전혀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피해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차 전손후 구상권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전손처리를 진행하면 피해자는 보상금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차는 보험사쪽으로 넘어가 사고차 경매를 통해 넘어가서 야매로 고쳐져 다시 도로위를 다닐수도 있고

잔존물 처리업체 (폐차장) 으로 넘어가 해체될건지 결정됩니다.



제 차량은 수동에 경차라는 이유로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된건지, 폐차시켰더군요.


3개월밖에 안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충실한 발이 되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보내니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 글을 쓰는 12월 26일 기준으로


대물: 합의완료? (경차를 제외한 차량은 취등록세도 간접손해로 인정하여 다른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전손차량의 차량가치의 7% 금액을 보상해주지만, 경차는 지급대상이 아니네요. 애초에 구매할때부터 취등록세 면제라서.)


대인: 합의완료. 적당히 합의 봤습니다.


-2018년 1월 9일 추가-

사고처리 완료되었습니다.

Posted by HDS-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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